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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97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14,509원과 그 중 31,263,494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신청원인 제5행의 ‘6개월 이상은 연 24%’ 부분을 ‘6개월 이상은 연 25%’로 정정한다).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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