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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4고정16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9: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에 있는 태평역에서 피해자 C(75세)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1.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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