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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3,71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편취한 액수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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