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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0가단7647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2. 위 수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8.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위 수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 일로부터 2년 (2 년 이상 )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금 전지급 및 채권 채무 관계) ① 피고는 원고의 제반 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30일까지 22만 원( 월 기준, 부가세 별도) 의 관리비를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로 운송 사업을 하면서 2018. 7. 3. 경부터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2. 과 2019. 7. 1.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호 증, 을 1~3 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2019. 8.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합계 3,146,000원(= 242,000원 × 13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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