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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4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5. 설립되어 란제리, 내의, 의류의 제조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다.

나. 피고들은 2004년부터 2006년경 원고가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순번 피고 업체 1 B ㈜대야리실업 2 C H 3 D I 4 E J, K점 5 F L 6 G M

다. 이천세무서는 2006. 8.경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N이 원고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통시킨 이른바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N이 2004. 7. 1.부터 2005. 12. 31.까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총 1,336,431,000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45매를 발행하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혜인인터내셔널 등 5개 업체로부터 총 1,540,648,000원의 허위매입 세금계산서 29매를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한 후 2011. 9. 23. 공소시효가 2010. 12. 30.자로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형제24991호). 라.

이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06. 8. 18. 원고의 본점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폐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역삼세무서장은 2006. 8. 21. 원고 대표이사 N의 요청으로 원고 역삼동 지점에 대하여 직권폐업을 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N은 2006. 11. 29. 이천세무서에 직권폐업 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은 2006. 12. 18. 원고 본점의 사업자등록을 회복시켜 주었다.

N은 2007. 3. 9.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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