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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370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광주시 C를 본점으로 하여 원단, 브라 제조 등의 영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1차 세무조사 및 고발 1) 이천세무서장은 2006. 8.경 원고 A에 대해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 2006. 9.경 원고들을 ‘2004. 7. 1.부터 2005. 12. 31.까지 베사떼 주식회사(이하 ’베사떼‘라 한다) 등 18개 업체 인탑시스텝 주식회사(이하 ‘인탑시스템’이라 한다), F, G, H, I, 주식회사 아이디인터내셔널(이하 ‘아이디인터내셔널’이라 한다), J, K, L, M, 주식회사 애논(이하 ‘애논’이라 한다), N, 베사떼, O, P, Q, R, S 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336,431,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5매를 발행하였고, 동 기간에 걸쳐 주식회사 혜인인터내셔널(이하 ’혜인인터내셔널‘이라 한다) 등 5개 업체 혜인인터내셔널, 주식회사 T(구 주식회사 U, 이하 ‘T’라 한다), 주식회사 위너스종합월드(이하 ‘위너스종합월드’라 한다), 주식회사 제이씨월드(이하 ‘제이씨월드’라 한다),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1,540,64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수취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이하 ’1차 고발‘이라 한다

). 2)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07. 8. 3.경 '원고 A에게 5개 거래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참고인 D, E 등의 인적사항 불특정 또는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가, 2011. 9. 23. 원고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2010. 12. 30.자로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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