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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과실정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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