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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48292
퇴직연금제한처분취소및이자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환수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16행의 “2010. 1. 1.부터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피고는 이 규정을 적용해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감액 지급의 근거규정은 위 규정이 아니라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임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 이 부분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부분을 “2010. 1. 1.부터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4행부터 제19쪽 제7행까지 부분(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4.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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