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30 2016가단62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건축물 현황도) 표시 1층 중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건축물 현황도) 표시 1층 중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