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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30 2016가단62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건축물 현황도) 표시 1층 중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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