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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4961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및 각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및 2012. 12. 중순경 및 2012. 12. 20.자 각 업무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초순경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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