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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6구단44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집트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B 전 대통령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현 정부로부터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갑 제2~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종교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원고 가족은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바 없는 사실, 원고는 이집트 혁명 이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거나, 이집트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이집트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은 바 없는 사실, 무슬림형제단과 관련하여 이집트 정부로부터 체포나 구금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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