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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노754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I에 대한 70만 원 횡령죄에 대하여 I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있으나 그 외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판시 양형의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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