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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8 2020누50357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들이 당 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의 이유 제 2의

다. 1) 의 다) 항( 제 1 심 판결 5쪽 13 행부터 6쪽 13 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수목 보상에 관한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 20조 제 1 항은 ”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ㆍ 입목 ㆍ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하 ‘ 건축물 등’ 이라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결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존재하는 수목은 자생하는 수목으로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규칙 제 2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와 일괄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존재하는 수목에 관한 평가를 누락하였다는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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