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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376
사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피해액이 실제로 변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의 유족 및 S와 추가로 합의하여 소수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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