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15 2015고단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15:40경 속초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소지한 채 피해자 E(34세)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부엌칼을 피해자들에게 꺼내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부엌칼 미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