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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구단24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4.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화성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 망포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2.5k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인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병환 중이신 모친을 모시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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