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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3고정2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22: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약 8대 때려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뺨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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