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3. 19:30~20: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분실카드를(C 신용ㆍ체크 겸용)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3. 20:09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카드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의 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 09:5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10차례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습득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