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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9: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80번지 상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계속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으로 칠 듯이 하며 "죽고 싶냐, 뒤질래"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서도 피고인의 옆에 앉은 위 경찰관의 몸과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박는 등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첨부),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오후 2시부터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행동영상 CD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발음도 또렷하고 스스로 택시에서 내려서 똑바로 서서 걷는 등 거동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그러함에도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수차례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서 법질서에 대한 경시를 엿볼 수 있어 이 사건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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