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보보 냉탑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6. 12. 17: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로 2925 소요 산역 앞 노상까지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B 라 보보 냉탑 차 조수석에 앉아 가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3 차례 가격하고, 목 부분으로 3 차례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짓누르면서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17:05 경 동두천시 평화로 2925 소요 산역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라 보보 냉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폭행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운전자 폭행 전과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운전자 폭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