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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24659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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