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24659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