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나. 관계 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2행 내지 제3쪽 제4행,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변경하는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부분)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3, 4, 6 내지 8, 10 내지 13, 16 내지 23호증, 을 제2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및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13. 12. 27. 이 사건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위 건물의 지하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2013. 12. 30.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B가 2016. 12. 28.자로 작성한 영업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라 한다
)에는 원고가 B에게 양도대금 2,000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800만 원은 2017. 3. 9., 잔금 900만 원은 2017. 3. 31.에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업소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6,000만 원은 2017. 9. 30.까지 지급하며, B는 2017. 3.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에게 2016. 12. 28. 계약금 300만 원을 포함한 320만 원, 2017. 3. 9. 중도금 800만 원, 2017. 4. 7. 잔금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B는 2017. 1. 11.경 ‘잃어버린 경우, 상호가 바뀐 경우, 영업주가 바뀐 경우’ 등을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