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0354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81,407원과 그 중 29,795,953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