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선물ㆍ옵션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증거금을 예탁할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선물ㆍ옵션 계좌를 대여해주었는데 이는 일종의 증거금 대여행위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이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회원의 거래주문을 전달하여 선물ㆍ옵션매매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인가대상이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7개월로 단기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매출총액인 2,122,398,228원이 아닌 각종 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124,144,090원에 불과한 점, 증권ㆍ선물회사 등에서도 피고인의 계좌 대여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독려하였던 점, 개별 거래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보상을 완료하여 어떠한 피해발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