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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6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5. 14:00경 인천 부평구 C 빌라 3동 2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의견서 사본(피의자 E)

1. 피의자 A 명의 수협통장 및 체크카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소(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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