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1091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