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2 2014가단347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