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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1 2014고정118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0. 17:00경 출장 안마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구 달성군 C 소재 D에 방문하여 위 화장품 가게 내실에 비치된 침대에서 E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상대로 1회 5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전신을 주무르고, 팔, 다리, 허리의 관절을 비트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9세)를 상대로 전항과 같이 전신을 주무르고, 팔, 다리의 관절을 여러 방향으로 비틀거나 재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압력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의 오른팔을 들어 여러 방향으로 비트는 과정에서 과도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견갑골 견봉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최초 진료한 F정형외과의원 상대 조사), 수사보고(진료챠트 기록 첨부), 수사보고(G병원 진료기록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소견서 및 CT 영상 저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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