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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41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463,147 원 및 그중 103,064,728원에 대 하여 2020. 4. 10.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 원고’, 채무자를 ‘ 피고’ 라 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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