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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원심이 그 판시이유와 같이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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