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노3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점, 원심이 그 판시이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