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지층 66.51㎡를,
나. 피고 C은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J 일대 68,23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 중랑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주문 제1의
가. 내지 자.
항 기재 각 부동산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F, G, H, I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K과 L의 가족들로서 각 주문 제1의
바. 내지 자.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보조자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보조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당연히 피고 적격을 가지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B, C, E에 관한 판단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F, G, H, I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