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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339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1층 149.84㎡ 및 2층 149.84㎡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G 일대 68,23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 중랑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D, E, F는 주문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부동산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목사로서 이 사건 교회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교회시설은 H종교단체 소속 ‘I 교회’가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의 피고는 위 ‘I 교회’가 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위 교회의 대표자에 불과해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피고 C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당연히 피고 적격을 가지므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B, C, D에 관한 판단 (1) 피고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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