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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2106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52,701원과 그 중 23,493,561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치고, 2대출의 최초대출일 ‘1999. 4. 1.’은 ‘2001. 6. 19.’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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