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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05652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5,371,342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한 2001. 12. 29.부터 200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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