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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6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 여, 44세) 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주는 조건으로 집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공인 중개사를 찾아가 ‘ 위와 같이 약정한 중개 수수료 1,0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대신 피고인 부부가 매수할 주택까지 책임지고 소개해 달라.’ 고 부탁하는 한편, ‘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꼭 피고인과 상의를 해 달라.’ 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2015. 10. 22. 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 1,000만 원까지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달 23. 17:00 경 공인 중개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며 계약을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공인 중개사로부터 ‘ 유효하게 계약하였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 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집 주인을 직접 찾아가 사 정을 해 보려고 급히 서두르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45 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F’ 의류 점에서, 가위를 들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자동차 열쇠를 내 놓으라.

’며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곳에 있던 대형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의 열린 상처( 봉합 길이 약 1cm), 우측 견갑부 및 슬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흉 기가 유류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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