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으려 하여 이를 뿌리치다가 무의식 중에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2)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
로 와서는 "내가 누굴 때리지도 않았는데, 느그들 이름 다 안다 다 죽이겠다,
씨발놈들아, 짭새 씨발새꺄, 느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