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3210호로 청구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3. 7. 8. 가압류등기를 마쳤고(이하 ‘1차 가압류’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3454호로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3. 7. 25.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2차 가압류’라 한다). 다.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5. 8.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60,466,046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7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14. 4. 1.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출금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191호로 배당금지급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 배당금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1656호로 공탁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