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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5. 18:0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신촌동)에 있는 송정고가 밑 대주파크빌아파트 입구 회전교차로를 하남 쪽에서 하남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1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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