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서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13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전신 나체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한 부분과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한 부분을 수죄로 인정하였는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