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1차 충돌로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재차 차량을 돌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