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 2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에서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36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4.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3.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