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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9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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