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지 않으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사유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마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