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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2.08 2015가단9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535,308원과 그중 31,254,77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호남 새마을금고는 2007. 6. 5.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2%로 정하여 가계대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채무를 260,000,000원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호남 새마을금고를 2010. 12. 17. 흡수합병하였다.

다. 이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는 2014. 1. 3. 연장되었고, 현재 지연배상금율은 연 19%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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