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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2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0:5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PC 방 앞에서 자신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었음에도 피해자 D(49 세) 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자 욕설을 하며 도로의 경계석을 주워 위 PC 방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의 코팅지에 흠집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스마트 폰 동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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