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1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1:00 경 부산 사하구 B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C에게 20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05:00 경 보령시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경부터 2020.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 98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 08:00에서
2. 23. 10:00 사이 경 전 남 광양시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 을 생수병 뚜껑에 담고 물에 섞은 다음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3회에 걸쳐 왼쪽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 100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경 보령시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144』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