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세븐밸리 뒤편 도로에서 같은 구 매천로에 있는 매천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로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를 읍내우방아파트 쪽에서 칠곡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9세) 관리 D 화물차량 뒤 적재함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충격에 피해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8세) 관리 F 덤프트럭 뒤 적재함부분을 재차 추돌하게 하여 피해 화물차량의 수리비 약 3,019,278원 상당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