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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8구합811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해임 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D대학교 및 그 부설 D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3. 1. D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7. 4. 1. 조교수로, 2011. 10.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되었고, 또한 이 사건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환자진료를 전담하는 임상전임부교수(임상교원은 임상전임교수, 임상전임부교수, 임상전임조교수, 전임의로 구분되는데, 이하 이를 통칭하여 ‘전문의’라 한다)이다.

그리고 참가인은 2015. 4.경부터 2017. 4.경까지 혈액종양내과 분과장직을 수행하였다.

[징계사유] 신규 외래환자 접수 중단 지시(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7. 3.경부터 혈액종양내과 외래간호사 E(이하 ‘이 사건 간호사’라고 한다)에게 신규환자의 접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간호사가 진료스케줄에서 참가인을 제외하여 참가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신규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았다.

응급실 호출 거부(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응급실의 ARS 호출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응급실 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방법으로 응급실 호출을 거부하였고, 응급실에서 11회의 호출이 있었음에도 그 호출을 받지 않았다.

전공의에게 폭언(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전공의 F(이하 ‘이 사건 전공의’이라 한다)이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지의 판독이 불가하여 다시 찍을 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이 사건 전공의에게 “이후 전공하게 될 진료과장에게 연락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국민신문고에 병원 근로시간에 대하여 민원 제기 이하 ‘제4징계사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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