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 00: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부산 중앙 여고 앞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동래 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판시 전과 중 공소장 기재 ‘2008. 10. 3.’ 은 ‘2008. 10. 6’ 의 오기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